어느 변호사분께서 본인은 전세사기가 우려돼서
월세에 산다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.
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.
등기부등본 볼 줄 아시나요?
공인중개사? 믿지 마세요.
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작정 믿지 말라는 겁니다.
담당 중개사가 권리분석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
알지만 그 쪽의 큰 고객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기 때문에
대략적인 정보에 대한 고지는 있을 수 있지만
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나 경고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.
(물론 일부 악덕 중개사들 얘기입니다.)
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돈이고 큰 돈일 수 있기 때문에
덜컥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혹시 모르겠다 싶으시면
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들고 방문해서
무료로 전문 변호사에게 권리분석 문의하세요.
보통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로 변호사 상담하러 방문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나
아예 그런 단체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.
물론 본인이 계약 전에 잘 알아보고 확인해야겠지만
우리나라 전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
여차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물론 계약 직후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빠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
그 이전에 중요한 게 권리분석입니다.
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리면 대항력이 의미가 없거든요.
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복잡한 물건은 피하시고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
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전문 법조인에게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.
현재는 예약제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당일 방문상담은 안 됩니다.
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 상담 예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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